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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노무사가 알려드리는 신청 전 필수상식 3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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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Aug 18, 2025
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노무사가 알려드리는 신청 전 필수상식 3가지
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노무사가 알려드리는 신청 전 필수상식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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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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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신고 건수가 6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12,253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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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 통계도 2024년에 6,757건을 기록했고,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이 2,311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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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동료들의 따돌림, 업무에서의 부당한 차별이나 배제 등으로 인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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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도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승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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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면서, 산재전문노무사인 제가 여러분께 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전 반드리 살아야 할 필수상식 3가지를 쉽게 알려드리고, 당장 무엇부터 준비하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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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앞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 업무상 질병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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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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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산재 신청 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나'가 핵심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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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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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모욕과 폭언,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업무를 배제하고 따돌리는 등의 행위, 사적 심부름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이 괴롭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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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3가지 요건과 함께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영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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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 산재가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현황(~24.08), 출처 : 더불어민주당 국감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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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2023년 262건이고, 이 중 185건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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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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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업무로 인한 상병이어야 하며,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불안/적응장애 더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했고, 그 원인과 경과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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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괴롭힘 => 정신질환'이라는 연결고리를 객관적인 자료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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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은 글 : PTSD 산재 승인 사례

[실제수행사례]산재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산재보상전문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
https://blog.naver.com/cpla1105/2237467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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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입증할까?

산재의 성패는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와 함께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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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직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괴롭힘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메신저부터 이메일, 그 외에도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녹음은 여러분이 대화 당사자일 때 녹음이 가능하지만,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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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최대한 확보했다면 이 증거들을 다 쓰기보다는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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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신질환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의 협조를 통해 상세한 소견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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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산재는 이야기를 구조화해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사실이더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용어로, 어떤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경위서 한 장, 의사소견 한 줄, 증거의 배열 순서 하나가 승인과 불승인을 갈라놓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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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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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이 앞서 핵심이 사라진 경위서
(2)진단 내역은 있지만 업무관련성 설명이 없는 기록
(3)자료는 많은데 단순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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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 인정부터 산재 보상까지 이어지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충분한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재해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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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직장내 괴롭힘에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상황에서 어려운 산재 신청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직장인분들이라면 언제든 노무법인 이룰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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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백 건 넘게 산재승인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든 제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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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산재전문노무사,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기... 요즘 손목이 너무 아픈데, 이게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직 사람만을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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