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겪은 정신질환, 정신과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압박,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직장인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퇴사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여 조용히 직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신과 산재처리의 인정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정신질환 산재 승인 사례> |
어떤 정신질환이 산재 보상 대상이 될까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낸다고 해서 모든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등이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직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해당 업무상 사건으로 인해 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이 가능하기 대문입니다.
공단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는 유형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강도와 크기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받은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후 회사의 대처가 미흡하여 근로자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가 크게 가중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재 지침상 아래의 5가지 사건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어 산재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중대한 질병 및 부상 장기 입원이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곤란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2) 중대사고 경험 업무 중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인신사고나 중대사고를 직접 겪거나 눈앞에서 목격한 경우 |
3) 경영에 영향을 주는 업무상 실수 본인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등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경우 |
4) 퇴직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협박이나 명예퇴직을 강압적으로 요구받는 상황 |
5) 심한 괴롭힘, 따돌림 및 폭행 상사 등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모욕적인 언행, 의도적인 업무 배제, 폭언 및 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실제 사례 중에는 상사의 모욕과 따돌림으로 중증 우울증에 걸린 건설사 20년 차 근로자나 동료의 성희롱을 메신저 기록으로 증빙하여 적응장애 산재를 승인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율을 높이는 필수 준비 절차
정신질환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 확보
먼저 주치의의 명확한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신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면 해당 진료 기록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객관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1급 임상심리사가 진행하는 '종합심리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산재 승인에 유리한데요.
만약 아직 정밀 검사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추후 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특진)' 제도를 통해 필요한 검사를 지원받으실 수도 있으니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증빙 자료 수집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메신저(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이메일, 근무기록, 동료나 가족의 구체적인 진술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떻게)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로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는 서류 검토 외에도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는 구술심리를 포함하며, 여기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날짜와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결정까지는 통상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불승인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신과 산재가 승인될 경우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그리고 필요시 장해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지쳤을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거나 무거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급히 직장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 강가을 노무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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